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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 공고

작성일 2022.09.15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364

1. 경상남도 동물방역과-14710(2022. 9. 8.)호와 관련입니다.

2. 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 가축전염병 예방법」 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을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

  가목 적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

  나지 역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

  다대 상가금농장의 소유자(관리자및 종사자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(운전자), 축산관계시설의 종사자

  라기 간: 2022. 10. 1. ~ 2023. 2. 28.

  마내 용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 금지

  바위반 시 벌칙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 사문 의 처고성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(☎ 055-670-4323)

 


붙임 1. 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 공고문 1.

       2. 2022년 겨울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(전국) 1.  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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