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 공고
작성일 2022.09.15
작성부서 하일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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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상남도 동물방역과-14710(2022. 9. 8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을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가. 목 적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
나. 지 역: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
다. 대 상: 가금농장의 소유자(관리자)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(운전자), 축산관계시설의 종사자
라. 기 간: 2022. 10. 1. ~ 2023. 2. 28.
마. 내 용: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 금지
바. 위반 시 벌칙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사. 문 의 처: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(☎ 055-670-4323)
붙임 1.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 공고문 1부.
2. 2022년 겨울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(전국) 1부. 끝.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